이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은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 대해 내려진 첫 판결이다.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쑥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소회를 이야기하는 게 제게도 의미 있고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 딸아이와 산책을 하면서 ‘아빠 내일 어려운 사건 선고한다’고 얘기했더니 이재명·윤석열 사건이냐고 물어보더라”며 “그 말을 들으니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선고와 결정이 쉬운 사건은 없다고 생각한다. 판결문도 머릿속에서 여러 번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늘 선고는 정답이 아닌,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본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 판사는 난동 사태를 정치적인 응징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판사는 “범행 대상이 법원이고, 발생한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며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룬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 직접 피해를 입은 법원·경찰 구성원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이 사법부뿐만 아니라 검찰·경찰·법원·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5912?cloc=dailymotion
00:3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등을 집어 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경우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형 의견서를 서면 제출했다.
00:53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