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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8.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예정
'尹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논란…특검팀 "중대 범죄 행위"
특검팀 "심각한 우려 표명…수사 방해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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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기상캐스터 배혜지
00:30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선언 날이 되길 기대합니다.
01:00기상캐스터 배혜지
01:30그런데 이번에도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01:34과연 효과가 있을지 혹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지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이런 게 없게 되면 더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01:46일단은 영장 발부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01:51그렇다라 그러면 구속을 해야 될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혐의 그 자체보다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가를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02:00그런데 기본적으로 1차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02:03그 영장 자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02:10그런데 지금 며칠간의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나름대로 참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02:16그런데 이것이 이제 와서 영장을 청구할 만한 추가적인 사유가 생겼냐라고 하면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2:22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미루어봤을 때 비아폰 등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라고 추가적인 지금 제출을 한 것입니다.
02:32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02:39결과적으로 판단은 재판부가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02:45내란 특검 팀도 이른바 최강의 팀을 지금 구성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죠.
02:51영장 실질심사에 나설 그 인물들이 막강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02:57양쪽 모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런데 이런 내란 특검 팀은요.
03:04윤 전 대통령 측이 구성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면서 형사처벌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03:10아주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03:12작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03:20어떤 우려를 하는 건지 신경전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03:24일단은 내란 특검 측 의심대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이걸 유출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가요?
03:33그럼요. 그런데 피해 사실 공표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해당되는 것이지 변호인 측에 해당되는 혐의는 아닐 겁니다.
03:42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47그러니까 내란 특검 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피해 사실을 유출했다고 지금 보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이것들이 자칫 다른 공문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04:01예를 들어서 지금 강우구 대통령 부속실장이 계엄에 관련된 이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어가지고 한독수 총리 김영련 장관에게 서명받았다는 것이 국무회의가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04:19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아니다. 왜? 강우구라는 사람은 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자는 사문서 위조, 공무소 위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반론을 펼치면
04:33이와 관련된 다른 공범들에게 이게 시그널로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김성훈, 강우구,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세 명에 대한 변호사가 한 명이 공동으로 수임을 한 게 있어요.
04:46그런데 보통은 형식적으로라도 다 따로따로 선임을 하거든요.
04:50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내란팀이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건을 조작할 수가 있고 또 비애폰 서버 같은 걸 삭제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05:01아무래도 구성영장의 어떤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5:06일단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성영장 청구서에는 5가지 범죄 사실에 7가지 정도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5:18범죄 사실이 약 50쪽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5:23이 가운데서 구속 여부를 가를 만한 가장 큰 쟁점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5:32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했다.
05:38윤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의 총기 휴대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라고 시켰다.
05:44지시했다.
05:45뭐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05:46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이 영장 청구서에 굉장히 많이 담겼어요.
05:56이른바 위력 경호를 직접 지시.
05:58경찰들은 총을 보면 굉장히 위축될 테니 일부러 총을 막 보여줘라.
06:03뭐 이런 지시를 직접 했다는 거잖아요.
06:05이런 것들이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06:10일단은 저 당시에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06:13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6:18실제 법원에서는 그런 이유를 똑같이 들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06:23그렇기 때문에 당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 문제도 똑같이 불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06:27검찰 측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들을 문제제기는 할 수 있어 보입니다.
06:30투영장 집행을 저지를 했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06:35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권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06:39과거에 그랬다고 만약 그랬다고 하더라도
06:41지금의 여사는 대통령으로서의 권능이 없고
06:43이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06:47이 입증 자체가 어렵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06:49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이것만으로 법원이 과연 구속영장 발부를 할 것인가
06:54모호한 측면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6:56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두 분의 패널도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07:01우리 대변인께서는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
07:05또 다른 대변인께서는 아니다.
07:09가능성이 낮다.
07:10글쎄요. 어떻게 나올지요.
07:12내란 특검은 내일 영장심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변화를
07:17중요한 증거인멸 시도 정황으로 내세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7:22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있을 때
07:28이 변호인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겹치기도 하고
07:31막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07:34변호사가 잠깐 자리를 뜨니까
07:35본인 항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07:40이게 바로 증거인멸의 가능성
07:41증인 회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07:45법원 입장에서.
07:46그러면 이거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매우 높고
07:49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술했던 관계인들이
07:55뭔가 입장을 바꾸거나 내용을 바꿔서 진술을 했다는 거죠.
08:01호의무사를 자처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08:06굉장히 강경한 인물로 여태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08:10이 김성훈 전 차장이 진술 태도를 바꾼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08:16심지어 당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08:20나는 숭고한
08:23임무를
08:25띄고 지금 수행할 뿐이다.
08:27이렇게까지 얘기했던
08:28호의무사였는데
08:30김성훈 차장이 입장을 바꿨다?
08:34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08:36저희 민주당이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일입니다.
08:39아, 그래요?
08:39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 흔히들 일어나는 범죄 사건이 공직선거법이잖아요.
08:44그러면 처음에 현직에 있을 때는 충성을 다합니다.
08:47또 그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08:49그런데 자꾸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08:52이 증거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주장하던 것들이 다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08:56그렇게 되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08:58그럼 우리가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09:00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성훈 전 차장이 보기에
09:06어차피 이분은 내란과 관련돼서 유죄가 판명이 되면
09:091년을 더해지나 10년을 더해지나 어차피 무기징역인 거예요.
09:12하지만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체포, 저지했다는 거
09:15이 직권남용이라든가 이 부분만 본인이 좀 빠져나갈 수 있으면
09:18이분은 사실상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09:22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라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9:26조금 본인을 좀 도와줄 수 있는
09:27그런 것들을 조금 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심리가 있을 것이다.
09:33그리고 이제 본인 주변에서 다 얘기할 겁니다, 이제 변호사들이.
09:36그런데 또 JT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09:38김성훈 전 차장이 진술 자체를 나는 번복한 적이 없다라고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9:44그렇다면 기존의 진술의 내용을 특검에서 다르게 또 해석을 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09:51그러니까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경호처의 관리자, 총책임자로서 대통령을 경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09:58경호법상의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0:02그래서 진술 자체가 당시에 경호처장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10:06그런 식의 일관된 진술을 펼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10:09이제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찝어서 특검에서 특별하게 좀 이렇게 해석을 했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10:15기본적으로 김성훈 차장의 주장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20알겠습니다.
10:23이런 상황에서요. 비상계엄 기획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10:28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10:34어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0:37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0:41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요.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52내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10:56지금까지 정치라이브 살펴봤고요.
10:59라이브 플러스 살펴봤고요.
11:01다음은 사건 라이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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