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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4.


드라마 촬영한 식당 '게장 먹방' 무단 사용
박서준 측 "'내려달라' 요구에 대응 안 해…소송"
재판부 "본인 허락 없이 무단 이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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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강력 사건의 단서를 강력한 남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00:04도시코 강력반.
00:05오늘 강력반 반장님은요.
00:07강력수사통 전문 김우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1김우석 변호사와 함께 볼 첫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를 공개합니다.
00:15사건 상업판에 떴습니다.
00:16배우 박소준 씨인데요.
00:18그 옆에는 간장계장이에요.
00:20박소준과 간장계장이 얽힌 강력사건.
00:24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00:252018년 김 비서가 왜 이래?
00:32왜 저래?
00:33왜 그래?
00:34뭐죠?
00:35김 비서가 왜 그래?
00:37아 김 비서가 왜 그럴까?
00:40이 드라마에서 간장계장 먹방 촬영이 있었어요.
00:45그런데 그 간장계장 촬영지 식당 주인이 박소준이 담긴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했습니다.
00:525년간 식당 내 외부에 게시했습니다.
00:55박소준이 폭풍 먹방을 한 집.
00:58박소준도 맛있다고 먹은 집.
01:00뭐 이렇게 말이죠.
01:03포털사이트 검색 광고에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01:07박소준 측은요.
01:08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1:12현수막 사진 있습니까?
01:13박소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01:21아 이게 사장님이 이렇게 좀 단 것 같은데.
01:26자 박소준 씨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01:29함께 보시죠.
01:29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지만 악질적이다.
01:37예상 피액이 60억이지만 영업 규모를 고려해 6천만 원 청구했다.
01:41식당 주인은요.
01:42홍보 촬영 장면 활용하는 건 업계의 관행이다.
01:45자 재판부는 박소준 씨 측이 손을 들었습니다.
01:485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01:52김 변호사님.
01:53네.
01:54그 식당 사장님이 드라마 촬영 장면을 담아서 현수막을 건 것 같은데.
01:59사실은 식당들 가다 보면 그런 현수막들 많이 보이긴 하는데.
02:03많이 보이죠.
02:03촬영지에서.
02:04네 그렇습니다.
02:06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경합할 것 같아요.
02:10이게 이제 식당 사장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박소준이 일어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02:17김 비서가 이러는 게 아니라 박소준이 왜 일어나.
02:20박소준 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여기 정식으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까지 나의 명성과
02:28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걸 쌓기 위해서 정말 애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02:34그렇죠.
02:35이거를 무단으로 식당 사장이 가져간다.
02:37이건 아닌 것 같다.
02:38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02:40그런데 이제 아마 이게 한 번 이러고 말았으면 아마 정식으로 소송까지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02:45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내려달라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사장님께서 그걸 응하지 않으니까 결국 소송을 하게 된 건데.
02:55이런 거를 이제 법률적으로는 퍼블릭시티권이라고 부릅니다.
03:02자기 사진을 도용당하지 않을 권리.
03:05이걸 보통 우리가 초상권이라고 하는데요.
03:08예컨대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쳐다보는 거는 되지만 이 사람을 사진 찍어서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03:16이게 초상권인데 초상권에서 더 나아가는 권리가 있습니다.
03:20이제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광고 모델로 쓴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03:27이런 걸 우리가 퍼블릭시티권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 유래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03:34이제 이게 우리 법으로도 들어와서 부정경쟁 방지법에 보면 이런 게 부정경쟁 행위입니다.
03:41그렇군요.
03:42박서준 씨 측이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리는 건 그 대목이 좀 법원이 보기에도 좀 의도적이다.
03:50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03:51보통은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줘야지.
03:53그게 맞죠.
03:54그럼요.
03:55이게 박서준 씨도 작은 식당 사장을 상대로 자기가 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자기에 대한 나중에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04:05아니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연예인이 그렇게 하는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감수하고서도 지금 퍼블릭시티권이라는 걸 행사를 한 거죠.
04:16이런 건 어떻습니까? 유명인 연예인은 아니지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쉿 이것도 활용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04:26함께 보시죠.
04:28이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04:29이거요.
04:302023년 12월 대기업 회장단과 함께 부산 깡통시장에 방문해서 이재용 회장이 저렇게 어묵 먹방하다가 쉿 제스처가 화제가 됐어요.
04:40그래서 홈페이지 매장 상품명 등에 이재용 회장의 이미지 문구를 적극 활용했었거든요.
04:46어묵집에서.
04:47이건 어떻게 되나요?
04:48사실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됩니까?
04:52법률적으로 보기보다 제가 이재용 회장님 같으면 자기 사진 저렇게 쓰라고 할 것 같습니다.
04:57그렇죠.
04:58오히려.
04:58오히려 쓰라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퍼블릭시티권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05:07그러니까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한 홍보 이런 것에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05:14지금 이재용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시티권을 법원이 인정을 해 줄지 약간 의문도 들고
05:21무엇보다도 문제 제기를 과연 할지 제가 이재용 회장님이라면 많이 써라.
05:27많이 써라.
05:28오히려.
05:28그렇겠군요.
05:30첫 번째 사건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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