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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강력반]100만 원 중고거래…알고 보니 ‘렌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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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구매…2주 만에 '렌털 업체' 수거
자전거 렌털 업체 "분실 신고가 들어와"
중고 구매자 "구매내역 보고 의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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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두 번째 강력 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0:02
두 번째 사건의 단서 상업판에 띄워보겠습니다.
00:06
자전건데요. 자세히 보면 전기자전거입니다.
00:09
이 전기자전거가 왜요?
00:14
중고거래 깡주의보.
00:16
어? 렌탈깡?
00:18
A씨는 렌탈깡 사기범입니다.
00:21
B씨는 30대 피해자입니다.
00:23
남자입니다.
00:24
렌탈 업체에서 중고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00:29
1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판매했어요.
00:32
그런데 2주 뒤에 자전거 렌탈 업체에서 수거했다는 겁니다.
00:40
분실고 들어왔어요.
00:41
어? 이거 제가 산 건데요?
00:43
아, 알고 봤더니 A씨가 렌탈 업체에서 빌린 뒤
00:47
자기 꺼인 것인 척 100만 원 받고 팔아넘긴 겁니다.
00:51
그래서 깡입니다.
00:55
신종 깡이 나왔어요.
00:56
제가 각종 산풍공 깡, 여러 깡들을 봤는데
01:00
렌탈 깡은 처음 봤거든요.
01:02
이건 어떤 깡입니까, 변호사님?
01:04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종 깡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01:08
되게 예전부터 있던 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01:11
옛날부터 이런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01:13
맞습니다.
01:13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많이 있었던 게
01:16
대포차, 이런 게 있었어요.
01:18
그러니까 이제 리스를 하건
01:20
뭐 할부로 구입을 하건
01:22
구입한 다음에 차를 대포차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01:26
이런 경우가 옛날에 되게 많았었어요.
01:28
특히 이런 게 어디에 많이 일어나냐면
01:30
도박하는 사람들.
01:32
그리고 거의 뭐 신용불량 상태에 몰려가지고
01:36
이제 자기의 채무가 폭발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01:40
자기의 마지막 신용을 이용해서 차 구입해서
01:43
이런 식으로 대포차로 팔고
01:44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01:47
그런데 이제 요즘도 그런 거 물론 많습니다만
01:50
이제는 이렇게 렌탈 제품 가지고 하는
01:52
사기가 일어나는 거죠.
01:55
이렇게 되면
01:56
제일 억울한 사람은 어디일까.
01:59
아무래도 피해자일 것 같아요.
02:01
렌탈 업체는 자전거 회수에 갔으니까
02:03
손해본 건 없고
02:05
사기꾼은 100만 원 챙겼고
02:07
이분은 100만 원도 뺏기고 자전거도 뺏기고
02:10
맞습니다.
02:11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02:15
자전거라는 거는 부동산처럼 등기한다든가
02:19
이런 물건이 아니에요.
02:21
이런 물건은 이제 동산이라고 하는데
02:23
동산이다.
02:24
이런 동산.
02:25
시계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 재산 같은 거
02:27
휴대하기 용이한 거
02:29
이런 걸 우리가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02:31
동산 같은 경우에는
02:33
일상적인 거래에 따라서 구매하는 사람
02:37
이런 사람의 신뢰를 보호합니다.
02:39
이게 뭐냐면
02:40
아니 당신이 소유자라고 하고
02:42
당신이 나한테 팔았으면
02:43
내가 당신 물건인지 알고 내가 사지.
02:46
그렇지.
02:46
그러면 이거 내 거 아니냐.
02:48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거는
02:50
그러니까 자전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02:52
맞습니다.
02:52
이게 되게 법률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02:55
이때 원소유자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냐.
02:59
아니면 아무 잘못 없이 산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될 거냐.
03:03
이런 법률적인 이슈가 있어요.
03:05
이게 이제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건데요.
03:08
법은 기본적으로는 모르고 산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합니다.
03:12
그런데 이렇게 하면 원래 소유자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03:16
그러면 원래 소유자랑 구매자랑 사이에 선을 긋는데요.
03:20
원래 소유자가 도난당했다든가 잃어버렸다든가
03:24
이런 물건인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 걸로 해요.
03:27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산 구매자 걸로 합니다.
03:30
그런데 여기서도 원소유자가 억울할 수 있잖아요.
03:33
그래서 법이 한 가지 장치를 두는데
03:35
구매한 사람이 과실이 없이 샀다고 하면 당신께 맞지만
03:40
당신이 구매하는데 과실이 있었으면 원소유자한테 줘야 되고
03:44
당신이 과실이 없다는 건 당신이 입증해라.
03:47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03:48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3:49
누구 겁니까?
03:50
자전거는.
03:50
이런 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하잖아요.
03:53
그러면 이제 유실물이라는 게 돼가지고 원칙적으로 렌탈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데
04:00
그렇군요.
04:01
그런데 이 사람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게 왜 분실물이냐.
04:05
이 사람이 나한테 팔았다.
04:07
이러면서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04:09
그런데 이게 사실 동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아요.
04:14
그럼 이거 가지고 산 사람이 소송하거나 이럴 수도 없고
04:17
그런데 렌탈 회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소송도 불사합니다.
04:22
그럼 이제 산 사람만 좀 억울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4:25
그분, 억울한 분.
04:28
그분 얘기 들어보시죠.
04:32
처음 봤을 때 설명서랑 충전기 기존의 구성품이 다 있어서 의심을 안 했죠.
04:38
결제 내역인데 이름은 지었더라고요.
04:40
개인정보라고 좀 그렇다고 판매자 쪽에서도 보여주니까 완납 제품이라고 하고
04:45
전혀 몰랐죠.
04:47
그러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요즘 중고거래 많이들 하시잖아요.
04:52
이게 진짜 자기 건지 아니면 빌려서 파는 건지 깡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4:59
결국은 일단 증거라는 거를 자기가 남길 수밖에 없어요.
05:03
그러니까 내가 과실 없이 산 거고 이 사람이 뭐 이러이러해가지고 사실은 다 샀다.
05:09
내가 소유자가 맞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자기가 증거로 남겨야 되고
05:13
그리고 렌탈 회사의 입장에서도 이건 렌탈하는 물건이다라는 거를
05:19
제품에다가 표시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05:22
그래서 렌탈한 물건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지를
05:26
구매한 사람은 확인해보고
05:27
우석 자전거 공이 이렇게 안 지워지게
05:30
그렇네요.
05:32
써놔야 된다.
05:33
이름 너무 크게 쓰면 창피하니까 잘 안 보이는 데다가
05:36
그렇게 써놔야 된다.
05:40
억울할 수 있겠네요.
05:41
우리 사기 피해자 같은 분은.
05:42
네.
05:43
충분히 억울할 수 있죠.
05:44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물건 판매한 사람 있잖아요.
05:48
이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05:51
렌탈 회사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05:54
아...
05:54
아...
05:55
감사합니다.
추천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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