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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법원 "가장 중한 법정심리 정해진 사건"
법원 "신중한 양형 심리 필요"…'정신감정' 채택
유족·검찰 "정신감정 필요치 않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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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사건의 단서 보시죠.
00:07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환 씨.
00:13명 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법원이 채택해줬다고 하는데
00:17검찰과 유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00:241차 공판 이후 심신미약 의견서를 제출했고
00:28명재환 측은 교사 측이죠.
00:31판단력 부족 인정 판례가 있다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어요.
00:36검찰은 아니다. 치밀한 계획범죄다.
00:39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판례가 있다라며 반대 의견을 했습니다.
00:43그런데 법원은 교사 측 정신감정을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00:51유족들은 이렇게 반발합니다.
00:53심신미약 주장은 결국 감형 시도다.
00:57정신병력 있는 것처럼 속일 우려가 있다.
01:00여전히 피해 상황 벗어나고 있는데.
01:03감형을 위한 정신감정 신청 가혹하다.
01:05직접 들어보시죠.
01:05정신적인 문제가 특별히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1:15다시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01:17사실 피해자 유족 측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01:21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01:23정신감정을 해서 심신미약이 되면
01:26절반으로 깎아줄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01:29그런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01:31그런 부분을 좀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1:36자, 배 반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01:39법원이 받아주었는데.
01:40법원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01:42왜냐하면 미성년 약치유인 특가법상에 이거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는
01:46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주는 것도 판례입니다.
01:51그런데 문제는 검찰이나 피해 아버님께서는
01:55이건 2차 가해다. 왜냐하면 저건 명백히 의도가 있는 거다.
01:58왜냐하면 심신미약을 의도하는 거니까.
02:01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02:03그런데 판례는 맞서고 있습니다.
02:05말하자면 검찰 쪽 판례도 있고 변호인 쪽 판례도 있습니다.
02:08그러니까 정확히 이 명재원의 심의상태를 감정할 필요는 있는데
02:12문제는 감정 결과가 형량을 바꿀 수 있느냐.
02:16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02:18감형을 위한 정신감정이 아니냐.
02:21이게 지금 논란의 본질이군요.
02:22문제는 우리의 재판관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02:28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2:30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하늘량은 이미 사망한 상태고.
02:35그런데 범인은 그 앞에 있거든요.
02:38그리고 그 상태를 보면 누구한테 기울어지겠습니까.
02:41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검찰이나 피해 유적 쪽은 상당히 반발하는 거고
02:46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02:48그런데 문제는 이 법의 형량 자체가 사형이나 무기징이기 때문에 판사님들의 고민도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02:55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사이코패스 여부라든가 정신 다른 질환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됩니다.
03:01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옛날에 치료감호소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 법인이거든요.
03:06법무병원이라고 하는 데서 한 달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관찰도 하고 심리검사도 합니다.
03:12그러니까 짧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03:15그런데 문제가 영악한 범인들은 이걸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03:19저걸 속일 수 있다.
03:19속일 수 있습니다.
03:20그래서 사실 검찰도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 같습니다.
03:23왜냐하면 반성문도 50번이나 제출할 정도로 사실은 인식은 명확한데
03:28그러면 오히려 그걸 속여서 혹시 심신미약 감정을 받아내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03:37정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슴을 칠 일이겠군요.
03:41맞습니다.
03:42안타깝습니다.
03:43다시 한 번 우리 고인이 된 김하늘 양과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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