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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강력반]창문 넘어 들어온 뒷동 남자…구속영장은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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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5초 만에'…외벽 타고 위험천만 범행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법원 '또' 기각
피해 여성들 "사직서 제출…귀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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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번엔 돌직구 강력반 3번째 강력사건의 단서 만나보시죠.
00:05
자 뭘까요? 결국 피해자가 어떤 사건일까요?
00:12
지난달 20대 여성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속옷을 훔치던 남성 기억하십니까? 영상 보시죠.
00:20
지난달 27일 경북 안동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남성이 이렇게 쏙 몸을 빼냅니다.
00:32
이게 뭐예요? 아슬아슬하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더니 3층 집의 베란다를 향합니다.
00:38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남의 집안에 재빠르게 침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초였습니다.
00:45
당시 가스배관 등 지지대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구조였는데
00:51
자 이렇게요.
00:56
과연 이 남성 뭐하려고 남의 집에 침입했을까?
01:00
집안 영상도 확보가 됐습니다.
01:05
이어서 보시죠. 베란다 문이 열리고 남성이 들어옵니다.
01:10
한 손엔 신발을 든 채 뭔가를 찾는 듯 집안 곳곳을 살핍니다.
01:16
옷가지를 뒤적거리더니 여성의 속옷을 꺼내서 냄새를 맡곤 차곡차곡 쌓아서 챙깁니다.
01:25
화장실로 추정되는 곳도 둘러보곤 빠져나갔다는데
01:29
이 남성이 하루 동안에 무려 3차례나 침입했다고 합니다.
01:35
이 남성의 범행의 정체 함께 살펴보시죠.
01:44
배반장님 이 남자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01:47
특수절도 범죄는 특수절도인데 저거는 범죄 분류로는 성범죄입니다.
01:52
성범죄입니까?
01:53
물품 옮란증이라고 합니다.
01:54
저거 속옷만 훔쳐간 거예요?
01:56
속옷을 훔쳐가는 거에요. 훔친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냄새만 맡고.
02:00
냄새만 맡고 도시로?
02:01
그러니까 후각과 촉각의 각성 때문에 드라들면서 하는 거고
02:06
훔쳐가거나 훔쳐가지면 증거가 남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02:10
그러니까 매우 독특하죠.
02:11
약간 변태적인 성범죄입니까?
02:13
네. 성도차증이고요. 성적 도차증이고 저거는 물품 옮란증인데
02:17
저거 보시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02:20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02:22
저렇게 공포스러울 텐데도 저 공포를 성적 도착증 환자들은 이겨냅니다.
02:27
이겨냅니다. 그 감각적인 것이 더 역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02:32
저걸 이겨내요?
02:32
네. 저 공포를 이겨내요.
02:34
그러니까 보통 한 심매층도 손으로 올라갑니다.
02:37
그런데 그리고 손가락의 근육이 강합니다. 기어 올라갑니다. 진짜.
02:42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02:44
그래서 이제 저런 범죄자들은 사실은 좀 오래 두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02:49
오래 가둬놓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02:51
왜냐하면 쉽게 저게 그 범죄의 증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02:57
이 범죄 심리가 뭡니까?
02:58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저 3층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03:01
그 냄새 맡으려고 목숨 걸고 저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03:04
네. 거기에 있는 지금 두 자매, 아는 두 분이 같이 자취하는 분인데
03:11
그분들을 매일 관찰하면서 그분들과 마치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다는 느낌.
03:17
범죄의 타깃이 명백하게 있는 거군요.
03:20
있고 관찰했고.
03:21
불특정 뭐 짚집하는 게 아니라.
03:23
집도 한 3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03:27
그러니까 매일 관찰하면서 그 피해자들을 마치 망상조로 소유하겠다는 물품의난증의 성도착 증세입니다.
03:36
결국은 이 피해자만 피해를 입는 구조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함께 보시죠.
03:44
지난 11일에 구속영장이 반려됐고요.
03:46
지난 16일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03:49
지난 23일에 유치장 구치소 유치 신청이 기각됐다는 겁니다.
03:54
세 차례나 뭔가가 기각됐는데 피해 여성들은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벌받는 거냐.
03:59
사직서 제출하고 고향 가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04:01
이게 왜 다 번번이 구속영장이 반려됐고 구속영장이 한 번 더 기각됐고 구치소 유치 신청도 기각이 됐다?
04:09
너무 황당하실 겁니다.
04:11
각각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가 됐고요.
04:14
법원 단계에서 반려가 됐고요.
04:16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스토킹 관련된 접근 금지 그 이상의 일정 시간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04:22
경찰에서?
04:23
위험, 위험, 위험 때문에 법원에 신청하는데 그것도 반려가 됐습니다.
04:26
다 풀어줍니까?
04:27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물품 문란증이나 성도착증은 물리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04:34
흔히 말하는 일종의 냄새라 이런 거는 공포스럽긴 해도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는 게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04:39
아니, 이거는 사실은 집을 물리적으로 침입해서 나의 어떤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건데 이건 물리적인 공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4:47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의 법원은 이렇게 표현을 그런지 매우 보수적으로 바라봅니다.
04:52
그렇군요.
04:52
왜냐하면 범죄자의 인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범죄의 인권을 더 우선시합니다.
04:57
그래서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거죠.
05:00
누가 하나 죽어나가야지.
05:01
그래서 피해자들은 다 직장도 그만두고 집으로 가겠다는 거죠.
05:05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범인이 판사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05:12
내가 절대 안 하겠다고.
05:13
절대 안 하겠다.
05:13
그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05:15
보증장을 못하죠.
05:16
그런데 우리는 그것밖에 못합니다.
05:18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둘 밖에 없습니다.
05:22
그래서 외국에서는 중간에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05:25
그러게요.
05:25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중간에 다른 어떤 주간 유치라든가, 야간 유치라든가,
05:31
아니면 뭘 채운다든가 이런 조금 전향적인 정신이 필요한데
05:37
아직은 우리 그렇게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실은 기각과 발부 둘 밖에 없다는 것도 한계인데
05:43
물리적인 형태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저는 사실 많이 불만입니다.
05:49
네.
05:51
딸 키운 아빠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05:55
딸 키운 아빠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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