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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 까마귀 공격… 무슨 일?
도심 서식하며 사람 공격 사례 늘어
번식기 맞아 예민해지며 행인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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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한국국토정보공사
01:00사실 이것은 알이나 새끼를 보호하려는 부모세의 방어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01:30이 까마귀가 3월에서 7월까지가 번식기간이라고 합니다
01:34특히 새끼가 둥지를 떠나려고 하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이 까마귀의 공격성이 두드러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01:42이 큰 부리 까마귀는 크기가 56.5cm에 달합니다
01:47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01:49부리도 단단해서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굉장히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01:56네, 그러니까 요즘이 번식기여서 요즘 이런 공격하는 까마귀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
02:05이게 매해 이맘때면 계속 뉴스에 등장을 하는 이야기죠
02:09그래서 저희 뉴스에 라이브가 조류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02:14그런데 까마귀가요
02:16모든 까마귀들이 다 사람을 공격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02:20들어보시죠
02:20공격하는 주변에 바로 둥지가 있을 겁니다
02:26새끼가 있고
02:28그러니까 둥지에 있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본능인 것이죠
02:33번식기 때 요즘에 심한 현상이고
02:35다른 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02:37개체수가 괜히 급증했어요
02:39급증하다 보니까 좀 숲에서 살아야 될 것이 도심지로고
02:43도심지에 또 먹을 것이 있거든요
02:44그게 문제 된다면 좀 홍보를 해서
02:46이 지역은 까마귀가 공격하니까 주의를 기울여라 그렇게
02:50네 그러니까 바로 옆에 둥지가 있는 까마귀인 경우에
02:57알과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본능이다
03:01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03:04그런데 또 지나가는 사람도 죄가 없어요
03:08저 사람 까마귀도 본능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도 죄가 없고
03:13그런데 또 이 까마귀의 습성 얘기를 들어보니까
03:16정면으로는 공격을 안 한다고 하네요
03:19사람이 뒤통수로만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03:22환경부에서도 그래서 안전과 상생을 위한
03:25국민 행동 요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03:28당장 까마귀가 저렇게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03:32방법은 있습니까?
03:33네 일단 1차적으로는 둥지나 새끼가 확인된 지역은 지나갈 때 주의를 하는 게 1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03:40주의만으로는 다 피해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03:43설명 주신 것처럼 주로 뒤에서 사람의 몸에서 가장 높은 부위라고 볼 수 있는 머리
03:49뒤통수를 공격하게 되니까 우산을 쓰고 지나간다거나 모자로 머리를 보호하는 게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56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03:58오히려 이 까마귀를 내쫓했다고 우산에 휘둘른다거나 아니면 몽둥이 같은 것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04:05오히려 더 까마귀의 공격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04:09새끼를 지키려는 본능이 바르는 행동이라기 보니까
04:13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더 큰 피해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4:18아까 그 전문가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04:22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쪽은 공격 안 하고 뒤통수만 한다니까
04:26뒤통수에 이렇게 가짜 눈을 붙여놓으면 사람 앞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드네요
04:32어쨌든 이게요 도심에 먹이도 많고 또 까마귀들이 도심에 살도록 적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04:42그래서 까마귀들을 내쫓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04:45그러니까 그 특정 구역을 지날 때 우리가 조심하면서 까마귀들 그리고 다른 새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04:53좋은 좀 방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건 어떨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00그리고 요즘 도심을 지나다 보면요 비둘기도 많죠
05:04공원에는 당연히 비둘기가 많이 있고요
05:07저희 채널A 바로 앞에도 광화문 광장이 있는데 비둘기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05:12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이거 모르고 그냥 비둘기 혜택에 다가갔다가 벌금 100만 원 낼 수 있다고요?
05:22네 7월 1일부터는요 이렇게 함부로 비둘기 먹이 주다가는 과태료 물 수 있습니다
05:28모든 장소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05:31광화문 광장이나 한강공원, 서울숲 등 38곳이 지적이 되었는데
05:36대부분 대형 공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05:39공원은 도심 속에서 시민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쉼터인데
05:44요즘 공원 가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비둘기 쉼터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05:48비둘기들이 완전 공원을 점렴하다 보니까 배설문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05:54안전상의 우려, 해충의 발생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어 왔거든요
05:58하지만 또 시민들은 이 비둘기에 먹이를 주는 행동을 또 하고 있어서
06:02이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하는 쪽과
06:05이건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먹이 주는 것은 가능하다
06:09찬성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 싸우다가
06:11이번에 절충안이 나온 것입니다
06:13모든 공간, 도심의 모든 지역에서 먹이를 주는 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06:18지금 지정되어 있는 광화문 관장이라든가 한강공원
06:22이런 특정 공원에서 먹이를 줄 경우에는
06:25최초 1회 적발됐을 때는 20만원, 2회에는 50만원
06:293회 이상 적발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6:33이것도 또 문득 궁금한 게요
06:36먹이라는 게 어떤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한 게
06:42예를 들어서 꼬마 아이가 과자를 들고 가다가
06:47비둘기가 너무 예뻐서 과자를 먹던 걸 이렇게 뿌려줬다
06:51이것도 먹이 준 걸로 처벌받을까요?
06:53사실 우리 법에는요
06:55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06:57문헌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
07:00이때 먹이를 준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뭐 쌀이라든가 곡물 같은 것을 따로 가져와서 좀 주기적으로 대량으로 주었을 때 먹이를 주었다고 인식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07:1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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