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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1.


동아 李 대통령 선거법 이어 대장동 재판도 중단
동아 24일 예정됐던 공판 추후 지정 "헌법 84조 따라" 불소추 특권 인정
조선 혐의 액수만 5000억… 李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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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사실상 정지되고 있습니다.
00:06민주당이 논란의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각 법원들이 알아서 재판들을 멈추고 있는 겁니다.
00:15처음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선거법 재판부가 그러더니
00:19위중교사 2심 재판부도 따라서 재판을 멈췄고 대장동 재판부마저 재판을 멈췄습니다.
00:27이제 남은 건 법인카도 관련된 재판 그리고 대북송국 관련된 재판부입니다.
00:34이들 재판부는 어떻게 할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00:41대장동 재판에 걸린 범죄 수익이 5천억 규모입니다.
00:455천억 규모의 대규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도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00:52하지만 측근 재판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00:54대장동 재판부의 선택도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01:01대장동, 백형동, 위례 성남FC 사건이 병합돼 있어요.
01:05엄청난 규모의 재판인데 범죄 혐의 액수가 5천억 이상입니다.
01:10관련자 20명 이상이 재판 중인데
01:12서울중앙지법 24일 예정된 재판 헌법 84조 적용해 추후 지정.
01:19그러니까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한 그대로 똑같이.
01:27위중교사 재판부도 대장동 재판부도 똑같은 이유로 재판을 길을 잡지 않는
01:33무리한 연기를 하는 추후 지정의 방식으로 이 재판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01:39어떻게 보십니까?
01:48이태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01:49저거 이제 여야가 각각 정당의 입장에서 첨예학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01:57그래서 헌법 84조에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02:04이 부분에서 첨예학의 차이가 있고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02:09그다음에 또 헌법의 소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비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02:14그리고 이 소추의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법 쪽에서도 통일된 입장이 없습니다.
02:20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84조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을
02:24권위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국가기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02:28이런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이것은 재판을 운영하는 주체인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02:35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02:37아마 이 부분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다수 의견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02:43만약에 국민의힘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면
02:48지금 헌법 84조 해석을 또 180도 다르게 했을 거예요.
02:52민주당도 다르게 했을 것이고 그만큼 이것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2:57그렇다면 그런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그냥 법원에 가서 맡겨두는 것이 좋겠다.
03:02그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3:06그래서 지금 내란 외환죄가 아닌 상태에서의 현직 대통령을
03:11현직 대통령을 형사사건으로 법정에 계속 세우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03:16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03:18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03:22왜냐하면 84조의 취지 자체가 대통령 직무 국정집행, 직무집행의 안정성, 국정원의 안정성, 이 취지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03:32그리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를 특별검사가 취소했지 않습니까?
03:39거기에 보니까 두 가지 국가적 이익이 충돌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3:43하나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과도하게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03:50또 하나는 누구도 법위에 설 수 없다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데
03:54그 상충되는 부분에서 대통령 직무집행의 안정성을 미국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04:01그렇다면 아마 우리 법원도 지금 그런 취지, 미국 걸 따라간 건 아니지만
04:0684조의 취지를 그렇게 해석해서 적어도 재임 중에 형사사건 부분에서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04:14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것이 아니거든요.
04:18그냥 그 재판기를 무기한 연기했을 뿐이죠.
04:21그러니까 언제든지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04:25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졌다.
04:29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04:31재임 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04:33그런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을 일단 좀 지켜보고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04:39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4:41글쎄요. 저는 지금 이태규 의원님이 정확한 말씀 하셨다고 보고요.
04:47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타당하고 부당한 거, 가능하고 불가능한 걸 떠나가지고
04:52다른 건 몰라도 법적 해석은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하고요.
04:57그다음에 헌법 84조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유권 해석이 있어요.
05:02권위가 있는 해석이 있어요.
05:04어디에 있느냐.
05:05법제처에서 헌법 주석서를 만들었거든요.
05:09그런데 거기 제가 찾아보니까 84조 관련해가지고 소추는 기소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놓고 있어요.
05:16그래가지고 그때 법제처에서 한 거니까 그때 법제처장이 누구였나 봤더니
05:20다른 분도 아니고 이석연 변호사님이었어요.
05:22이석연 변호사님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05:29그러니까 그 주석서에서도 명백히 소추는 기소라고 했는데
05:32이게 기소가 아니고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05:36이렇게 궤변을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다.
05:38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05:39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하기에도 무지하게 바쁜 분인데
05:46이렇게 재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05:48차라리 그냥 입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05:51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5:54측근 재판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06:01정진상 실장.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됐고 재판은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06:06법조계 정진상이 이 대통령 임기 중 유죄가 확정되면
06:10퇴임 후 재개될 재판에 큰 영향
06:11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06:14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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