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2025. 6. 10.


한국 "권력 앞 무릎 꿇어, 사법부 흑역사"…목소리 높인 野, 대응책은 막막
중앙 야당 "판사가 사법부 독립성 포기"
동아 野 "법원, 권력 바람 앞에 미리 누워"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판사 출신의 야당 의원들은 반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00:07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의 무릎 꿇었다. 나경원 의원.
00:10바람에 눕는 갈대도 이렇게 빨리 엎드리지 않는다. 김기현 의원.
00:14국민 눈높이 어긋나 현재 판단 기다려야 된다. 강전의 대변인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0:22또 논란은 일부 재판이 이렇게 멈췄는데 민주당이
00:2612일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 통과를 강행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00:30정청래 법사위원장 얘기 한번 보시죠.
00:36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
00:41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다 원내대표 등과 회의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0:48권영진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0:49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저런 일 있을 수가 없죠.
00:57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기지 못했던 것도 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봐요.
01:07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런 후보를 내서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01:16지금 헌법 84조에 대해서 대통령이 열심히 일만 해도 부족할 텐데
01:22저런 걸 가지고 또 국민들이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여야가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01:30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거예요.
01:38그래서 저는 판사 입장에서 어떤 장사가 저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01:44민주당의 다수당의 압박도 있는 데다가 이미 그분의 대통령이 돼버렸고 이런 상황인데
01:52저는 저 재판을 계속할 판사가 있을까?
01:55저는 선거 전부터 당선되고 나면 저 재판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02:01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02:04결국은 대통령 되면 제가 있어도 재판받지 않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뭘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02:13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02:16대통령 일 열심히 하셔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 살게 하고 잘되게 하면 좋은 거죠.
02:23야당도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02:28다만 여권의 태도에 여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02:33아니 이게 헌법을 다수 의견이 형사상의 소추는 재판도 중지된다고.
02:43어디 누가 다수라고 그랬습니까?
02:46아니 헌법 대한민국 헌법 주석서예요.
02:49지금 민주당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가셨던 이석연 위원장이 법제처장 할 때마다 헌법 주석서에서도
02:57제84조 헌법 84조에 형사상의 소추라 함은 기소를 말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03:06지금 표준 우리말 대사전 들어가 보세요.
03:09우리말 대사전에.
03:11거기도 형사상 소추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03:17공소를 제기하는 거.
03:18그런데 그러려면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면 지금 헌법 주석서도 바꾸고 그러면 표준 우리말 대사전도 다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예요.
03:30저는 그걸 가지고 저렇게 우기는 방식으로 가고 그것도 한 수를 더 떠서 좋아.
03:36그거 헌법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완전히 법으로 그건 위임설법이잖아요.
03:44그전에 저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우리가 이런 이런 논란과 국민들의 분열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03:54그러나 대통령으로 국민들께서 알고도 뽑아주셨지 않습니까.
03:59이젠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재판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04:02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직을 마치고 나면 재판을 받을 테니까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04:09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해야 될 거지 그걸 비판하는 국민들과 야당에 대해서 너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04:22이거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방식의 국정운영으로 가야 이재명 정부,
04:33이재명 정권도 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신뢰받고 성공할 수 있다.
04:38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04:41지금 속본데요.
04:4310일 본회의가 수년이 됐군요.
04:46아무래도 재판이 멈춤에 따라서 이른바 재판정지법, 형사수폼 개정법 처리를 일단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 걸로 좀 풀이가 됩니다.
04:57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05:00아무래도 이제 좀 문화스러운 대부분이 있었어요.
05:04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굉장히 우선시해야 되고 어떤 민생 추경이랄지 아니면 외교 현안과 관련된 안건들을 좀 먼저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05:15당에서는 특검이랄지 아니면 이런 재판정지법을 먼저 강행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실과 좀 뭔가 결이 안 맞는다라는 의아점들은 있었는데
05:27재판이 지금 멈춰지고 있는 만큼 형사수폼 개정 등은 좀 순연되는 건가요, 분위기가?
05:34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05:35그러네요.
05:36개의장실하고 원대 지도부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고법이랑 위증사건 재판부의 결정이 있었고
05:46이제 이 논란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05:4984조의 취지상 당연한 건데요.
05:52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이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05:54저는 대법원이나 일선 법원의 대부분 판사들,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생각 역시
06:0384조에 따라서 공판은 정지된다는 걸 이미 굳이 합의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더라도
06:09이 내용에 대한 묵시적 합의는 다 있었을 겁니다.
06:12법원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06:14그러니까 대법원이 지난 선거 직전에 무리하게 파기 환송 절차를 진행한 것도
06:21만약에 당선이 돼서 직무를 시작하면 그 이후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했다.
06:28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6:30조금 전에 권영진 의원님 헌법 주석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마 2010년에 나왔던 걸 겁니다.
06:372010년에 그게 헌법재판소가 호익대 모 교수님한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서 편찬을 내는 겁니다.
06:44이게 헌법재판소의 주석서, 해석을 위한 편찬이긴 한데 그게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법해석 집이 아닙니다.
06:54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라는 입장을 낸 바도 있습니다.
07:0268조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07:04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서는 84조 자체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직무 중에 소추되지 않는답니다.
07:12직무 중입니다.
07:13그러니까 이 취지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공문안임 제안이라든가 당연퇴직 조항은 엄격하게 제안해석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07:23주로 이제 공직선거법 263조가 당선 무효 관련된 건데 그건 당의 선거니까 지난 대선 때 선거법 사건이 이 사건에 적용이 안 되고요.
07:34266조의 공무원임 제한조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거는 지난 선거까지도 적용은 될 수 있습니다.
07:40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07:45그렇게 보면 68조 이항에 있는 재판은 지금 내란 외환으로 예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 외환죄는 소추되기 때문에
07:56그에 따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당연퇴직될 수 있다는 걸 예정한 것이지
08:05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 아니면 그 이전에 제기된 사건에도 모든 재판에 다 적용된다.
08:12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08:14그걸 재판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있다고 해서 모든 재판에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 통설이었습니다.
08:23그렇기 때문에 84조 논란은 이제 그러한 기졸의 해석과 재정의 취지상 논란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08:33여러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