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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 문 연 시민과 불연재가 참사 막아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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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
22년 전 대구와 달랐다…참사로 안 번진 이유는?
승객이 문 열고 선로 대피…기관사도 직접 진화
5호선 방화범 "이혼 소송 불만에 범행"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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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아찔했던 방화사건을 시민들이 대형 참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라는 이야기
00:11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0:13
어서오세요 변호사님.
00:14
네 안녕하세요.
00:15
어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0:16
사실 우리가 지하철 방화사건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00:22
일단 여쭤보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타임라인별로 알아보고 가죠.
00:30
어제 오전에 8시 43분에 최초로 119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떤 남자가 열차 안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00:39
그 다음에 2분 뒤에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9시 10분에 서울교통공사가 첫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00:47
그 다음에 9시 45분이죠.
00:51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했어요.
00:53
10시 24분에는 소방당국이 완진을 했고요.
00:56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갔어요.
00:58
그렇습니다.
00:58
사실 토요일 오전시가 많은 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지하철은 항상 붐빕니다.
01:06
특히 사고가 일어난 그 지점이요.
01:08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구간으로 평소에도 사람이 많고 당시에도 이른 오전이었지만 400명가량의 승객이 해당 열차에 탑승해 있었다고 합니다.
01:18
여의나루역을 출발한 직후에 용의자, 옷가지에 어떤 인화물질을 부어서 바로 휴대용 토치로 불을 붙이는 부분을 승객들이 목격을 하게 됐고요.
01:29
빠르게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01:31
정말 다행스러운 지점은 승객들의 그런 차분한 대처였습니다.
01:35
불이 난 직후에 상황을 인지하고 비상레버를 작독시켜서 문을 열었고요.
01:41
그러자 당연히 열차가 멈추게 되었고 승객들이 서로 소리를 치면서 침착하자, 앞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빠르게 이동을 한 겁니다.
01:50
열차에 내린 승객들은 이제 마포역에 진입하기 한 300m 정도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포역 또는 여의나루역으로 분산이 되어서 지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정말 긴박했습니다.
02:05
사실상 승객들이 굉장히 빠르게 초기에 소화기를 통해 진화를 해서요.
02:10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은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02:14
다만 소방당국이 완질을 선언하기까지 1시간 나량이 좀 걸렸던 것은 추가적으로 인맹 피해는 없는지 사고 현장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지만 승객들과 그리고 승무원의 빠른 대처 덕분에 불은 초기에 완질이 될 수 있었습니다.
02:30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한 줄로 이렇게 질서 있게 현장을 빠져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진짜 선진 시민입니다.
02:39
시민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2:42
네, 승객들 빠른 대처 정말 정말 빛이 났던 상황인데요.
02:46
먼저 저희가 최초 신고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02:50
제가 뛰면서 옆에 있는 비상비를 다 눌렀죠.
02:55
그때까지만 해도 열차가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02:57
그때는 딱 안 멈추면 죽는다.
02:59
열차가 너무 높더라고요.
03:00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남성분은 내려오는데 여성분은 못 내려오니까 제가 위에서 다 받아주면서.
03:08
변호사님, 저희가 이 이야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03:11
사실 진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방화 사건이 떠올라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03:16
그렇죠.
03:17
사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03:22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03:26
당시에 사망자만 192명이었습니다.
03:31
대구 지하철 참사를 떠올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03:35
그 해당 사건 이후로 지하철 내부의 소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03:41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변경된 부분이
03:44
어제 있었던 이 사건, 이 사고에 있어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03:49
그런 요인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03:52
내부 소재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변경했기 때문에
03:55
진화도 빨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3:58
그리고 이 비상 체제가 좀 제대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04:02
승객들이 문을 그래도 열고 나올 수가 있었고
04:05
이런 부분들은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다라고 충분히
04:10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이지만
04: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고가 났다는 지점
04:1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04:18
앞서서 권경문 기자 전화 연결해서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04:22
이 방화범을 체포했는데
04:23
방화 이유가 너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04:27
그렇죠. 이건 사실 이유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04:31
본인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어서
04:34
이런 방화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4:38
그 어떤 핑계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04:41
또 황당무계한 지점은요.
04:43
이 방화 피의자 역시 본인이 직접 들 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04:48
다른 승객들이 함께 이 피의자를 실고 나왔던 것인데
04:53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진행을 하다가
04:55
이 소방당국이 보니까 이 피의자만, 이 용의자만 손에 거울 흐름이 묻어있던 겁니다.
05:01
그 흐름이?
05:02
그 흐름이 물어 있어서 왜 이 사람 손만 검게 되어 있을까 부분부터 좀 의심을 갖게 되었고요.
05:08
추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하는데
05:12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본인이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05:17
이미 이 토치를 휴대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이 액체, 인화물질 같은 부분도 휴대하고 이미 찹승했다는 점들을 볼 때
05:26
계획적으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함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05:31
곧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34
그렇다면 이 방화범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5:37
처벌은 엄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5:40
특히 지금 이 방화가 일어난 장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05:44
공중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05:49
만약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요.
05:53
이것은 정말 최고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05:56
지금 인명피해가 없었다고는 하나 이런 장소에 방화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06:02
무기징역까지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인데
06:04
이전의 사례들을 보자면 징역 5년이 1심에 선고됐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06:10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빠른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나
06:14
사실상 정말 큰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06:18
엄중한 처벌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06:21
그 처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06:23
아까 피해자인 것처럼 들것에 실려나가다가
06:27
경찰의 촉에, 눈썰미에 걸린 거잖아요.
06:31
이거는 범죄를 본인이 스스로 나중에는 인정했지만
06:35
추궁하니까 인정한 거지
06:36
원래는 막을 덮으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이잖아요.
06:41
이것도 혹시 가중처벌 요소가 되나요?
06:43
그렇죠. 이 부분도 좀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06:45
하지만 당시에 이미 승객들이 누가 불을 내려고 했는지
06:48
다 목격한 상황이었잖아요.
06:50
사실상 범행이 은폐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만
06:54
이 범행 직후에 또 가장 먼저 도망쳐 나갔다는
06:58
그런 승객들의 진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7:01
아마도 이제 방화를 내고 본인도 당황하고
07:04
이제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겠지만
07:06
불을 끄려는 행동도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
07:09
어떤 부분에서 보자면
07:10
이건 역시도 양형에 있어서 당연히
07:12
불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7:15
그리고요. 아까 피해 금액이 3억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07:19
서울교통공사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07:23
이거는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그 사람이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7:26
그렇죠. 일단 서울교통공사는 보험 처리 등을 통해서
07:29
화재에 대한 피해를 복구받을 수 있겠죠.
07:31
하지만 당연히 그 이후에 구상권 청구 필요해 보입니다.
07:35
결국 불을 낸 사람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07:39
금전적인 피해가 현재로서는 3억 3천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07:43
어디까지나 추산에 불과하고요.
07:46
저 역시도 어제 5호선을 이용했었는데
07:48
열차 지연 상당했습니다.
07:50
20분가량 열차가 지연되는 모습을 봤는데
07:53
그 과정들에서 이 승객들, 시민들의 불편함
07:57
그리고 지금 이 해당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08:00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08:02
다시 지하철 타기 꺼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08:05
이런 부분을 산정한다면 저는 그 피해 금액은 더 커지리라고 보거든요.
08:10
반드시 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그러니까 민사적인 배상 청구를
08:14
이 피의자에게 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08:17
물론 시민의식이 빛났고 발빠른 대처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요.
08:22
변호사님, 보니까 사고 당시에 지하철 관제실에서는
08:26
현장 상황을 볼 수가 없었다면서요.
08:28
그렇죠. 우리가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면
08:31
내가 타고 있는 칸마다 CCTV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08:35
그런데 그 상황이 녹화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열차의 보안 카메라는
08:39
영무실이나 관제센터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08:44
그러니까 기관사가 지금 운전실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건데
08:48
기관사는 실시간으로 그 역 한 칸 만의 상황, 이 열차 안의 상황을 볼 수는 있지만
08:53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열차 객실 내의 상황까지 신경을 쓸 수는 없어 보입니다.
09:00
그렇다면 녹화가 되고 있어도 사실상 해당 열차가 운행을 멈추고 블랙박스를 이후에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야지만
09:08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어떤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는 있어도 실시간으로 관제실에서 통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09:16
이 부분도 어제 좀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09:18
하지만 어떤 용량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는가
09:25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점으로 꼽을 만하고요.
09:28
어떤 조치 등을 통해서 승객들이 어떤 버튼 같은 부분들을 누른다거나
09:32
아니면 적어도 이 기관차 내에서 어떤 통제 시스템이 발동을 하는 상황이 되면은
09:38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09:42
알겠습니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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