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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독려' 현수막이 빨강·파랑?
지자체장 따라 색깔 다른 투표 독려 현수막
지자체가 내건 현수막 '정치적 중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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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러다 보니까 선건이가 현수막마다 판단들을 좀 하고 있어요.
00:08이것도 좀 애매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00:13이게 모두가 좀 과민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00:16이번에는 정당이 좀 문제 제기를 했어요.
00:19자 울산시에서 이번에는 꼭 투표하세요라고 투표 동료 현수막을 건 겁니다.
00:24그러자 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이 이번에 왜 이번에야 딱 봐도 이건 2번이네 라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00:36울산시는 투표 동료 현수막일 뿐 아무 의도 없다.
00:39선관위 검토받았다라고 해명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00:45자 선관위에서도 허용을 한 건데 예민해요.
00:50당도 좀 예민한 상황 같고요.
00:52패널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00:54홍익표 대표님.
00:56저게 사실은 다 의도가 좀 있어요.
00:59저희들도 해봐서 그런 건데 과거에 사전투표 동료하는 현수막은 개인도 붙일 수 있거든요.
01:06그런데 그때 예를 들면 저희들도 2번일 때도
01:10이번에는 투표하세요 많이 썼어요.
01:13일부러 저희 지지하는 사람들이.
01:16그리고 또 예를 들면 만약에 전남이나 우리 또 호남 쪽이 우리 자치당에서
01:21지금은 투표하세요라고 하면 지금은 이재명을 연관시키잖아요.
01:25지금 꼭 투표하세요 이렇게 하면.
01:27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보기에는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01:33왜냐하면 이제 공공적인 지자체나 이런 데는.
01:36그렇습니다.
01:37이거는 좀 너무 이번이 디스 타임을 너버투로 하는 건 좀 적하지 않습니까?
01:42예민한 거 아닙니까?
01:43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01:46그래서 우리가 배나무 밑에선 각근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01:55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01:57우리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1:59요현수막 이번에는 꼭 투표하세요.
02:02저한테 머리를 쓴 거죠.
02:04머리를 쓴 건데 제가 볼 때는 저게 투표 영향이 있겠어요?
02:08저희가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투표하세요 하면 이번에 투표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지.
02:13국민의힘 2번 후보에게 투표하세요라고까지는 아마 모르겠어요.
02:18정치인들은 그걸 보고 저건 이번에는 투표라는 거라고 비판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02:24올해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투표하세요.
02:26투표 참여하라는 얘기구나.
02:29투표 촉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지.
02:31저는 그냥 제가 지나가다 봤으면 저걸 2번을 연상 안 했을 거예요.
02:36그런데 자꾸 거기다 2번이 있으면 2번이라고요.
02:38예를 들어서요.
02:39사전 투표 일찍 투표하세요.
02:43그러면 1번 찍으라고 생각까지 안 하거든요.
02:47사전 투표 일찍 가서 투표를 하는 거구나.
02:50일찍이 얼리가 아니라 넘버원에 찍어라.
02:53그렇죠.
02:54일찍 가서 늦지 않게 투표하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건데.
02:58저는 언론에서 그러고 자꾸자꾸 당의 캠프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03:01일찍.
03:02그것도 좀 그렇게 해석한 게 오바네요.
03:04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투표하세요가 2번을 생각 안 했는데 그때부터 2번을 생각하는 거야.
03:11그래서 그 플랜카드 효과를 오히려 효과를 거두게 만드는 그 플랜카드를 거둔 의도를 오히려 성취시키게 만드는 오히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부메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03:26그렇군요.
03:26그래서 그냥 선호적으로 설사 머리 수를 써서 그랬다 하더라도 저 정도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봐요.
03:35이게 또 부산에서는 현수막에서 허가가 안 난 비슷한 부분과도 있다고 합니다.
03:40함께 보시죠.
03:41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03:422번에는 저기 불화했어요.
03:512번에는 꼭 투표합시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03:562번에는 특정 정당을 이직할 수 있다.
04:03그러니까 는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불허가 되는 거예요.
04:09그러니까 조사가 안 붙은 2번의 투표는 꼭 2번에 찍으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04:16이번에는 이거는 이번에는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04:22아 이거 어렵네요.
04:24이거 어려워요.
04:24성춘 부의장님.
04:25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논란이 왜 생기냐면 이걸 판단할 권한을 다 선관위에 줬기 때문이에요.
04:31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대한민국 선거 제도의 틀을 완전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04:36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04:39그러니까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만 딱 정해놓고
04:42선관위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해주는 모든 권한을 선관위가 갖고 있습니다.
04:47그리고 지역 선관위마다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04:50늘 이럴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04:52그래서 이 선거 제도 자체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04:56그게 뭐냐면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만 해놓고 나머지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다 풀어줘야 됩니다.
05:02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05:03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좀 자유로운 선거운동, 창의적인 선거운동도 일어날 수 있는데
05:07우리나라는 과거에 워낙 이런 관권선거, 금권선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05:12선거운동을 최대한 줄이고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제약하는 쪽으로 지금 선거 제도가 갖춰져 있는데
05:18그것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05:21선관위가 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선관위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05:25그런데 그게 지역 선관위마다 판단 기준이 다 다르고
05:27주관적이고 좀 자의적이다.
05:29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앙선관위가 모든 기준을 정한다.
05:33이것도 또 힘들거든요.
05:35왜냐하면 선관위의 판단은 선거 때마다 거의 수천, 수만 가지의 판단을 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05:41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일찍 투표하세요, 이거는.
05:43국에 다 나오잖아, 2번과 1번이.
05:45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것, 누구를 찍지 말라 그런가, 이런 식의 노골적인 선거, 낙선운동 이런 선수만 아니면 다 허용해줘야 된다.
05:53다 허용해줘야 된다.
05:54자유로운 선거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55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05:58선관위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지역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 다 의견을 공문으로 받습니다.
06:04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검찰에 기소될 수 있어요.
06:08왜냐하면 검찰의 입장은 헌법기관은, 국가기관은 법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다.
06:13이래서 또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약간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장은 되지만
06:19그게 꼭 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06:21선관위 말로는 믿으면 안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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