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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3.


이준석 “전장연·동덕여대 옹호?”…권영국 “질문이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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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럼 이준석 후보에게 발언 기회 넘기겠습니다.
00:02오늘 저희가 사회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00:06사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 중에 우려를 살 만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00:12몇 년 전에 전장연 관련해서 지하철 시위라는 과정에서 정말 4호선을 타는
00:171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민들의 발을 묶어가지고 자신들의 뜻을 관찰하는 것이
00:22옳은 거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감론을 박을 했습니다.
00:26그리고 최근에는 동덕여대에서 공학전환 논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때문에
00:33그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자신의 학교를 기무를 파손하고 그리고 라카치를 해가지고
00:40학교를 거의 쓰지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00:44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민주당이 매번 등장해서 여기서 그런 행위를 한 분들에
00:51대해서 적극적인 옹호를 해왔다는 겁니다.
00:54어제 한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00:56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 세 분과 보좌진 한 분이 이준석이 왜 거기에 오겠느냐,
01:02이준석이 동덕여대에 왜 방문하게 허용해줬느냐라면서 동덕여대를 다그치고
01:06그래서 동덕여대 측에서 결국에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학생들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01:12형사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01:16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겠다 등 여러 가지 압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01:21저는 사실 전장연이나 아니면 이런 동덕여대 폭력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01:27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01:31민주당이 자신들과 뜻이 비슷하면 이런 식으로 개입해가지고 정치적 권력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이런 상황.
01:39여기서 법질서가 바로 서겠느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게 하는데요.
01:45이재명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46나중에 주도권 토론에 답변하도록 할게.
01:49지금 답하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01:51네, 그럼 권영국 후보께.
01:52제가 똑같은 질문을 그러면 권영국 후보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01:55이런 의미에서 민주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02:03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옹호하는 센스를 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02:08네,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02:15전 작년의 시기가 왜 발생했는지, 동동여대 여학생들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02:25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준석 후보는 결과에 따른 갈등 사항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2:35과연 그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이라고 생각합니까?
02:37그게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2:39그래서 다른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02:44지금 농촌에서는 일당 11만 원이 돼도 이준 노동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02:51그럼에도 이준석 후보는 이준 노동자에게 차등임금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자고 공약했습니다.
02:58이것이 과연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입니까?
03:03우리 근로이준법 제6조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검제하고 있습니다.
03:08그리고 외국인 고용법 22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검제합니다.
03:14알고 계시죠?
03:141998년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 협약에서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검제하고 있습니다.
03:24지금 공약은 명백한 미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이 미반입니다.
03:31어떻게 이런 공약을 낼 수 있습니까?
03:33저는 공약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37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3:38답을 드리겠습니다.
03:39결국에는 ILO 컨벤션 111조, ILO 협약 111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03:44캐나다 같은 경우도 1964년도에 이것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고요.
03:53그리고 지금 법 얘기하셨는데요.
03:54당연히 법 개정을 상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03:57권영북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임금의 최저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04:04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해서 안 오던 사람이 온다?
04:08그런 것도 아닙니다.
04:09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지가 우선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04:14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04:15임금을 차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04:19현재 OECD 국가 중에도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나라가 있습니까?
04:26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04:27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나라가 있습니까?
04:30미국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04:31일부 국가에서 시도했다가 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고 폐지한 제도입니다.
04:38아시겠습니까?
04:38미국 말씀드렸는데 왜...
04:39미국이 아니라...
04:41OECD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04:42내국인하고 내국인을 차등하는 데를 있느냐고...
04:45권영북 후보 시간 다 쓰셨습니다.
04:47TSWP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유지했었다고...
04:50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늘 왜 갈라치게 합니까?
04:53네, 발언 시간 초과됐습니다.
04:55자, 이재명 후보 6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05:00그러겠습니다. 우리 김분수 후보님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5:07네.
05:09네.
05:10네.
05:12네.
05:13네.
05:14네.
05:15네.
05:16네.
05:17네.
05:18네.
05:19네.
05:20네.
05:21네.
05:2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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