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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 vs “임기 단축”…개헌으로 대선 판 바뀌나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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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
조선 "대통령 단임제 바꾸자" 李·金 모두 개헌론
동아 李 "대통령 4년 연임제" 金 "차기 임기 3년으로"
동아 李 "개헌 당시 대통령은 연임 제외" 金 "중임제 해야 장기집권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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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그런가 하면 어제 두 후보 모두 다 개연안을 꺼내들었습니다.
00:04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를,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꺼내들었습니다.
00:11
김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를 3년으로, 본인의 임기는 3년만 하겠다.
00:18
그러니까 다음 총선과 맞추겠다라는 걸 밝히기도 했습니다.
00:23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에 대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0:32
장기 집권 여지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밝혀야 된다.
00:36
푸틴의 그림자, 꼼수 개연안이다 등등에 나왔습니다.
00:40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적용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00:44
들어보시죠.
00:53
국민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00:58
다만 이것은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적으로 논의되어오던 민주당의 대체적 입장이긴 한데
01:05
그러나 이것은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01:10
결국은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01:16
김은수 후보는 본인의 임기를 3년만 하겠다라고 밝힌 지점이고
01:28
계속해서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여당의 비판이 나오자
01:31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개연을 하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01:36
당선되더라도 나에게는 해당 안 된다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한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01:41
어떻게 보십니까?
01:41
글쎄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 임기 5년만 딱 하도록 5년 단임제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01:48
그거는 어떠한 치밀한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니고
01:51
그때 87년에 5년 단임으로 한 거는 굉장히 그 이유가 심플했어요.
01:56
군부 독재를 더 이상 연장하면 안 되고
01:59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도 그 이전에 전두환 대통령,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02:05
18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02:07
그렇기 때문에 5년만 딱 한다.
02:09
그렇기 때문에 헌법 부칙에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02:14
헌법 개정돼서 대통령의 임기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02:18
그 헌법을 개정한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는
02:22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임기 현장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02:25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02:30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 한다고 하면 4년 중임제 이런 식으로 헌법을 개헌한다고 하면
02:38
김문수 후보랑 똑같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02:42
내가 임기 5년 다 마친 다음에 개헌할 수도 있고 김문수 후보는 극단적으로 내년에 개헌할 수도 있고
02:48
3년 뒤에 총선 때 맞춰서 개헌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02:52
김문수 후보처럼 나도 개헌할 건데 나는 대통령 임기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02:58
아니면 5년 마치고 그때 가서 개헌하고 깔끔하게 물러나겠다.
03:03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야지 만약에 개헌하면서 부칙이 있으나 한 거다.
03:09
그러면서 그때는 87년 했던 부칙이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될 수 없다.
03:13
시대가 바뀌었다.
03:14
이런 식으로 하면서 8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03:20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이 국민의힘 쪽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3:24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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