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 22일 전
'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이 낸 형법 123조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사찰에 관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처벌의 근거가 된 형법 123조가 지나치게 모호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직권의 남용'의 뜻이 분명하고, 범행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공무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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