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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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90%가 넘게 반대 의견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가 허용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관련 내용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음주면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난 지 딱 3개월이 되는데요. 전공의들이 이때까지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시험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건가요?

정부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면 국내 의사면허 국가고시는 보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건가요?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외국 의사 면허만 가진 사람은 국내에서 진료할 수 없는 건가요?

실제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 국내 의사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많나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모든 해외 의대 졸업생이 다 국내 의사국시에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부에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입법예고 공지에 90%가 넘게 반대 의견을 올렸다고 합니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정부는 충분히 실력을 검증해 제한된 조건에서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실력을 검증할 수 있다는 건가요?

외국인 의사가 도입된다면 언어 소통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들을 의료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의사면허를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정부가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만 외국 의사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만일 의료공백 문제가 해소가 되면,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들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이에 대한 반발은 없을까요?

의협에서는 외국 면허 의사 도입과 관련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실제 의료계에서는 외국 면허 의사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인 건가요?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에서는 의사 부족에 외국 의사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 외국 의사가 도입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까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다음주면 3개월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옵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료계와 정부 모두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학들도 학칙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학칙을 개정한 학교들도 있고, 아닌 학교들도 있는데, 향후 대학가와 입사 현장에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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