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재외국민부터 허용

  • 6개월 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재외국민부터 허용

[앵커]

정부가 재외국민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낡은 태양광 시설의 성능 개선을 원활하게 고칠 수 있도록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비대면 진료는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 속에 제한적으로만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정부가 비교적 이견 없는 재외국민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합니다.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을 타깃으로 한 규제 혁신 방안들도 내놓았습니다.

건강 관리 디지털 서비스에 '비의료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노후한 태양광 시설의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우체국 택배 등 공공 부문에 선제적으로 도입합니다.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첨단 해양모빌리티' 신시장을 겨냥해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 등 지원에 나섭니다.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현 규제도 대폭 완화하며 자율 운항 선박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규제 개선도 추진합니다.

장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2001년 이전 설치 분묘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합니다.

산후조리원 간호사 인원 규정은 완화하고, 품질 관리를 위해 평가 의무화를 추진, 'K-조리원' 수출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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