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납세고지서 대신 받아도 "적법한 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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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납세고지서 대신 받아도 "적법한 송달" 판결

세금 납부 당사자 대신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받아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지서가 위법하게 송달됐으니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씨의 부친은 세금 2억8천여만원을 내지 않았고 계속되는 체납에 약 2억원의 가산금까지 부여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납세고지서가 경비원에게 송달돼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송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장한별 기자 (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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