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장근로시간 '주단위 계산' 대법 판결 존중"

  • 5개월 전
노동부 "연장근로시간 '주단위 계산' 대법 판결 존중"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계산할 때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하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은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민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라며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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