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근거될 수 없어"

  • 11개월 전
노동장관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근거될 수 없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불법파업에 나선 노동조합 개인에게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대법원의 '현대차 손해배상' 판단을 두고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판결은 여전히 노조와 조합원이 공동연대책임을 지면서, 손해액 분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은 연대책임을 부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배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대자동차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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