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안허점 이용 인사평가 결과 유출 회사원 무죄 판결

  • 6개월 전
대법, 보안허점 이용 인사평가 결과 유출 회사원 무죄 판결

인터넷 사이트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동료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유출한 회사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결과조회페이지 주소 끝자리를 바꿔 다른 직원들의 결과를 열람하고 간부급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페이지에 별도의 로그인이나 개인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었고 보호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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