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대법 첫 판결

  • 2년 전
"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대법 첫 판결

수감자를 구치소와 교도소에 과밀수용한 건 위법행위여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 등에 수감됐던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은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됐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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