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딸 입시비리 의혹제기자 인격권 침해 판결…2천만원 배상해야

  • 6개월 전
박형준 부산시장, 딸 입시비리 의혹제기자 인격권 침해 판결…2천만원 배상해야

자신의 딸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에게 '선거공작' 등의 발언으로 대응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2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기자회견과 선대위의 성명 등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의 딸이 20여년 전 홍익대 미대 입학 실기 시험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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