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허위발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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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허위발언' 무죄 확정

재작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때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고 검찰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

1·2심은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 중에 한 발언 대부분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박형준 #4·7 재보궐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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