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전 경쟁사 이적 1타강사 75억 배상 판결

  • 2년 전
계약만료 전 경쟁사 이적 1타강사 75억 배상 판결

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1타 강사'가 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다른 입시업체로 옮겨 1심에서 75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메가스터디가 국어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5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계약을 맺고 이후 오프라인 강의도 2024년까지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회사 측에 "온라인 강의는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한 달 후 경쟁사는 A씨의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계약 해지라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위약금은 회사 측 주장보다 적게 받아들였습니다.

#1타강사 #메가스터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