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강사 비방 대형학원에 "11억여원 배상"

  • 4년 전
경쟁사 강사 비방 대형학원에 "11억여원 배상"

'댓글 알바'를 동원해 경쟁사 강사를 비방한 한 대형학원이 피해 강사에게 1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명강사 A씨가 이투스와 댓글 용역을 수행한 마케팅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가 A씨에게 1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투스는 마케팅업체와 10억원대 바이럴마케팅 계약을 맺고 2012년부터 4년간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사 강사를 비난하는 인터넷 게시글 댓글 20여만 건을 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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