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 지난달
대법 "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 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 평가자만큼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공사는 이 직원들이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센터의 자체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사가 원고들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하 등급자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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