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합헌…"장시간 노동 해결에 필요"

  • 3개월 전
'주 52시간제' 합헌…"장시간 노동 해결에 필요"

[앵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주 52시간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2시간제가 계약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52시간제는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지난 2019년 52시간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52시간제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52시간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52시간제는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2시간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근거로 봤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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