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에 특수강도 혐의 징역 7년 구형

  • 4개월 전
'탈주범' 김길수에 특수강도 혐의 징역 7년 구형

자금세탁을 의뢰한다고 속이고 강도 행각을 벌인 '탈주범' 김길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길수의 1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길수는 지난해 9월 피해자에게 7억 4천만원의 현금이 든 가방을 뺏고 달아나,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김길수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키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6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지정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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