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조국 표적수사" 반발

  • 4년 전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조국 표적수사" 반발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반칙과 불법을 통해 부를 대물림하려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 교수는 "검찰이 첩첩이 덧씌운 혐의"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이제 선고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함께 딸 조민 씨의 스펙을 허위로 만들었다며 "노력과 공정이 아닌 반칙과 불법을 통해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에는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오남용한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고, 증거위조·인멸교사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과 국민 검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검찰 기소는 "조 전 장관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며 "주변적인 것들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혐의가 부풀려졌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동양대 PC의 경우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해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울먹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정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로 사는 것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졌었다"면서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 여론에 대해선 "시민 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다음 달 23일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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