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6년 구형

  • 4년 전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6년 구형

검찰은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였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고,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돈을 받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