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공기 출입문 개방 30대에 징역 6년 구형

  • 7개월 전
검찰, 항공기 출입문 개방 30대에 징역 6년 구형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32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0여m에서 하강하던 중 비상탈출구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립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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