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 2년 전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측근 등 제삼자에게 매도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지난 2016년 4월 용인시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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