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 재판…징역 1년 구형

  • 11개월 전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 재판…징역 1년 구형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 화백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화백은 지난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 직원인 피해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임씨는 최후 변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피해를 줘 죄송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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