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 3년 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위원장 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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