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 3년 전
'불법시위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앵커]

경찰이 오늘 오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쯤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경찰과 함께 건물을 나와 경찰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양 위원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전 5시 28분쯤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이곳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방호복을 입은 경력 수백명을 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건물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과 건물을 진입하려던 민주노총 관계자 간 여러 차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조 기자, 구속영장 집행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이번 영장 집행은 지난달 13일 영장이 발부된 후 21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곳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았다가 돌아갔습니다.

당시, 민주노총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있지만 수색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을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측에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대치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수색영장도 발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조사를 위해 세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양 위원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신변 문제를 판단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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