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단통법 폐지 추진…"생활 속 규제 혁파"

  • 4개월 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단통법 폐지 추진…"생활 속 규제 혁파"

[앵커]

정부는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없애고,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상품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2일) 오전 서울 홍릉콘텐츠 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생활규제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토론회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시장에 역행하고 국민 전체의 후생을 높이지 못하는 규제라면 없애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과 관련해 방 실장은 "한 달에 두 번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 지정되면서 불편을 겪는 국민이 한 두 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이른바 '새벽 배송'이 일상화돼 있는데 지방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방 실장은 단통법과 관련해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또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웹 콘텐츠는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 3가지 규제 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2일) 열린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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