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최종 승소

  • 4개월 전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의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를 지은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고. 건설사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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