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건설사 승소

  • 2년 전
법원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건설사 승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에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에 포함되거나, 사전 심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기존 아파트들이 이미 장릉 조망을 훼손한 상태인 점을 들어 철거로 인한 이익도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문화재청은 인천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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