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남자친구 허위고소 여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 5개월 전
이별 통보 남자친구 허위고소 여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어 허위 고소에 나선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무고·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로부터 올해 1월 이별을 통보받자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70여차례 연락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먼저 고소에 나섰고, B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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