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빙과업체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 4개월 전
'아이스크림 담합' 빙과업체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대 빙과업체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빙그레 법인에게는 벌금 2억원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공동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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