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20년

  • 5개월 전
아버지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20년

서울북부지법은 오늘(22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칼로 아버지의 얼굴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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