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오늘 최종 선고…2심 징역 20년

  • 8개월 전
'부산 돌려차기' 오늘 최종 선고…2심 징역 20년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1일) 나옵니다.

이 남성은 작년 5월 22일 새벽 귀가하던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돌려차기 등으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추가된 강간 혐의까지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높였습니다.

이에 이 남성은 살인과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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