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2심 오늘 선고…1심은 징역1년

  • 3년 전
조국 동생 2심 오늘 선고…1심은 징역1년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26일) 나옵니다.

조 씨는 2016년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와 허위 소송을 벌여 거액의 법인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1심에서 7개 혐의 중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조 씨에게 채용비리 뒷돈을 전달한 공범의 형량보다 가벼워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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