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이번주 1심 선고 外

  • 4년 전
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이번주 1심 선고 外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권씨가 이번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외 이번주 예정된 주요 재판을 김수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학교법인에 소송을 제기해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로부터 1억원 넘는 돈을 챙겼다고 보고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날,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2심 선고를 받습니다.

애초 지난 7일 예정됐던 선고는 최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정씨는 합의를 위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고일이 미뤄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양형기준은 아니지만 피해자 의사 등을 반영할 때 당장 선고는 어렵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들의 두번째 재판은 오는 14일 열립니다.

아직 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주빈은 앞선 첫 재판에도 출석한 만큼 다시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당일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정식 재판에 돌입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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