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0일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선고

  • 2년 전
대법, 30일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선고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달 30일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교사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 8천만 원을 받고 채용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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