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구형…"사죄 노력 없어"

  • 5개월 전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구형…"사죄 노력 없어"
[뉴스리뷰]

[앵커]

서울 압구정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운전자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유족은 재차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신모씨는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운전하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신씨는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온 것으로도 조사돼 공분을 샀습니다.

신씨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지난달 말 뇌사 상태였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신씨의 안중에 전혀 없었다"며 "현장 이탈 이유를 번복하거나 마약 투약 관련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고, 사죄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신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법정에서는 당당한 태도를 보여 반성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신씨는 "사고 당시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며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울먹였습니다.

마지막 공판까지 직접 법정을 찾은 피해자 유족은 신씨가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병원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모든 혐의에 대한 인정 없이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과 편지나 이런 건 다 거절했어요."

재판 절차를 종결한 법원은 내년 1월 24일, 신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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