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성폭행 20대 '징역 20년'

  • 3년 전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성폭행 20대 '징역 20년'

전국을 돌며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9살 배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전국 각지를 돌며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23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을 직접 만나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성매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