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파업 참가자 12월 급여 삭감…"불법행위 무관용"

  • 6개월 전
서울교통공사, 파업 참가자 12월 급여 삭감…"불법행위 무관용"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참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12월 급여 중 7억여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파업 참가자 전원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노조는 오는 22일에도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는데, 공사는 이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일단 2차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 등을 확보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차 운행률을 100%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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