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에 '짝퉁 만년필' 납품한 업체 대표 1년 6개월 징역형

  • 6개월 전
한적에 '짝퉁 만년필' 납품한 업체 대표 1년 6개월 징역형

대한적십자사에 이른바 짝퉁 만년필을 납품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상표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납품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업체 법인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대한적십자사에 1년간 2만 6천개의 만년필을 납품하며 정품보다 약 70% 저렴한 중국산 가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습니다.

적십자사는 해당 만년필을 헌혈 유공자들에게 부상으로 지급했는데 가짜임을 확인한 뒤 사과 안내문을 띄우고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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