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 공사 수주 대가로 군무원에 뇌물…업체 대표들 징역형

  • 6개월 전
함대 공사 수주 대가로 군무원에 뇌물…업체 대표들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해군 함대 관련 공사수주 대가로 고위 군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 장비 제조업체 회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 책임자인 해군 군무원 C씨에게 13억8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C씨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군무원 C씨는 지난 7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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